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노인 기초연금(노령연금)은 소득이 적은 어르신에게 안정적인 소득을 제공하는 복지 제도입니다.
지원 내용 (2024년 기준)
▶ 단독 가구 최고 334,810원
▶ 부부 가구 최고 535,680원
지원대상 (2024년 기준)
만 65세 이상이며 가구의 소득 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사람
▶ 2024년도 선정기준액 : 단독 가구 213만 원 / 부부 가구 340.8만 원
▶ 만 65세 생일이 속하는 달의 1개월 전부터 신청 가능
▶ 직역연금 수령자: 공무원연금, 사립학교교직원연금, 군인연금, 별정우체국직원연금의 수급자 및 배우자는 대상에서 제외 (직역연금의 종류와 재직기간에 따라 예외 발생)
소득인정액 계산이 어렵다면 기초연금 복지서비스 모의계산
https://www.bokjiro.go.kr/ssis-tbu/twatbz/mkclAsis/mkclInsertBspnPage.do
신청방법 (아래 3개 중 택 1)
▶ 읍면동 행정복지센터(주민센터) 방문
▶ 국민연금공단지사 방문
▶ 복지로 온라인 신청
구비서류
① 신분증
②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 제공(변경) 신청서
③ 소득·재산 신고서
④ 금융 정보 등(금융, 신용, 보험정보) 제공 동의서(본인, 배우자)
⑤ 통장 사본
문의전화
보건복지상담센터 : 전화 129
국민연금공단 콜센터 : 전화 1355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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